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물질이나 식중독균 검출 등의 이유로 회수·폐기 대상이 된 식품 등을 행정관청이 인지하기 전에 영업자가 스스로 성실히 회수하면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라며 “회수율이 높을 경우 감면을 더 많이 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면해 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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