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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대한항공 타지 말라"

독도비행 항의… 정부 "유감" 즉각 철회 촉구

일본 외무성이 독도 비행에 나섰던 대한항공을 한 달간 이용하지 말라고 외무성 직원들에게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 정부가 민간기업인 특정 항공회사를 지목해 탑승 자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대한항공이 인천~독도 구간의 시범비행을 실시한 데 반발, 해외공관 직원을 포함해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오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이 '영공 침해'라고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서기관급에서 항의를 하고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자민당에서 '미흡하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추가조치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은 '이용 자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마쓰모토 외무상의 승인을 받아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강경대응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민간기업 제재조치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한 일본대사관과 일본 외무성의 한국담당 과장 등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이번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독도 문제를 재점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 비난여론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이용 자제 대상을 전체 공무원이 아닌 외무성 직원으로 제한하고 기간을 한 달로 못 박은 것은 국내 비난여론을 잠재우면서 양국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가 커지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영토 분쟁 대상이라는 인식이 부각돼 독도를 실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맞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세계 최대 여객기인 에어버스의 A380을 도입, 한일 노선을 취항하기에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독도 구간 시범비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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