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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완구·아동복과의 전쟁

정부, 10대 위반 품목 분기별 단속

불량제품 반복 생산자는 가중처벌


정부가 올해 불량 어린이 완구와 유·아동복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전쟁에 나선다. 단속 횟수를 최대 4배 늘리고 반복적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추적해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제품 안정성 조사계획'을 밝혔다.

계획에는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10대 품목에 대한 단속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쪼개 연 4회로 늘리는 방안은 담았다.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많은 10대 품목은 완구와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가구·창문블라인드 등 공산품과 휴대폰 충전기 등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등 기구 전기용품이다.

국표원은 분기별로 단속해 불량 사업자의 이력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불량제품을 내놓으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10대 품목 가운데 어린이·노약자 용품은 지난해보다 안정성 조사 건수를 27% 늘린 5,700개에 대해 실시한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불량제품으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바로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검출이 기준치를 소폭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 리콜을 권고했다.



제품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인증 검사에 합격을 받은 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 리콜제품 명단을 통보해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게 할 예정이다.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도 높인다. 올해 관세청 협의해 단속 세관을 1개에서 4개로 늘리고 7,200여개의 제품을 조사해 통관단계에서 불량품을 걸러내기로 했다.

전민영 제품시장관리과 과장은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라며 "불량 또는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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