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황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4월 한달 동안 황사대책반을 꾸리고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70㎍/㎥를 넘어 황사가 서울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황사특보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시민에게 그 위험을 알리기로 했다.
아파트는 즉각 구내방송을 하도록 안내하고, 노인정,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운영자와 문자 수신 희망시민 등 2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시민은 지하철, 버스정류소, 교통상황판, 시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황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상청이 황사주의보나 황사경보 등 특보를 내리면 시와 자치구는 학교, 제조업체, 공동주택, 음식점, 병원, 노인시설, 유아시설, 아파트단지 관리자 등 20만명에게 특보를 전달한다.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동되고, 황사경보는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황사예보 문자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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