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공사를 맡은 A시공업체는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만 기존 설계보다 비싼 공법을 채택한 뒤 전체 공사에 적용한 것처럼 꾸며 30억원 가까이 공사비를 늘려 제출했다. 이 도로공사의 다른 구간을 담당한 B시공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41억2,000여만원을 부풀렸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원주국토관리청은 시공업체들이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대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을 과다 계산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원주국토관리청은 구간으로 나눠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른 노선과 연결되는 1, 3공구는 대부분 2차로로 건설하고, 다른 구간보다 교통량이 적은 2공구는 오히려 4차로로 추진, 예산 228여억원을 비효율적으로 썼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1, 3공구는 사업 추진 전으로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교통량도 줄고 있어 공사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 비용을 신설도로 공사계약에 잘못 포함해 모두 6건의 공사 계약에서 80억7,700여만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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