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금융계좌정보 교환협약, 역외탈세 뿌리뽑는 계기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유럽연합(EU) 회원국, 버뮤다·케이맨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서 운용하는 금융계좌 정보가 오는 2017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조세회피처 등 51개 국가·지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자간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한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비슷한 내용의 양자협정에 이미 가서명해 내년부터 자동 정보교환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역외탈세와의 전쟁에 쓸 강력한 무기를 속속 손에 넣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매년 6조~24조원에 이른다. 지난 40여년간 조세회피처로 이전된 한국의 자산누적액만도 7,790억달러로 세계 3위라는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분석도 있다. 상당 부분은 정상적인 자금이동이겠지만 역외탈세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여원을 추징한 게 그 증거다. 하지만 적발된 역외탈세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중론이다. 역외탈세가 대부분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뤄지는데다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어서다. 단서를 잡기가 쉽지 않고 이를 확보해도 상대방 정부에 혐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다자간 협정 서명으로 2017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금융투자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국세청에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9월까지 상대국에 통보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통보대상도 사실상 모든 계좌(법인의 기존 계좌는 25만달러 초과)의 이자·배당·기타원천소득과 계좌잔액 등 매우 광범위하다.



역외탈세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선량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편익의 갈취나 다름없다.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 쓸 데는 많은데 저성장과 세수 부진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다자간·양자간 조세협정 확대·강화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을 그물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현재는 10억원 이상인데 다자간 협정의 자동 통보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계좌인 만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