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로 최모(42) 한국공항공사 연구개발사업센터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과장과 공모해 뒷돈을 나눠 가진 센터의 이모(49) 부장, 또 다른 이모(52) 부장, 김모(57) 전 센터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과장은 지난 2010년 2월 항공기 항행 관련 안전시설 납품시 사업 수주를 미끼로 특정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부터 이듬해까지 명절 때마다 2,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17회에 걸쳐 고급 룸살롱에서 2,100만여원어치의 향응을 제공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외출장시 경비를 대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에게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하는 등 갖은 횡포를 부렸다. 해당 중소기업 납품업체 사장은 이 같은 부당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공항공사는 2009년 자체 징계 규정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수원의 원전비리, 철도공사의 철도부품 비리 등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부정이 적발된 바 있어 공기업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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