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밤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남·북과 광주광역시 지역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것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AI가 최초 발생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인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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