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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단일 은행감독기구 연말까지 법적 근간 마련

EU 정상회의 첫날 합의<br>감독대상·시기 등은 이견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은행동맹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연말까지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은행감독기구의 감독 대상 및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가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새벽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이 올해 말까지 유럽중앙은행(ECB)이 관할하는 단일 은행감독기구의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13년 중 감독기구가 실질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EU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에 대해 반롬푀이 의장은 "이번 정상회의 첫날의 최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동맹 및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독일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정상들이 은행감독기구의 감독 대상 및 효력발생 시기에 대해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때문에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역내 부실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부채질하는 은행권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SM 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의 자본재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일 은행감독기구가 설립,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단일 은행감독기구가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몇 개월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독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저축은행 및 협동은행들에 대한 감독권이 ECB로 넘어가는 것에 반대하면서 대형 은행들만 ECB의 감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독일은 내년 가을 총선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때까지는 단일 은행감독기구의 효력 발생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단일 은행감독기구가 저축은행 등 중소 은행들을 포함해 유로존 내 6,000여개의 모든 은행들을 감시해야 하며 가능한 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감독기구가 빨리 제자리를 찾을수록 은행들의 자본재확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단일 은행감독기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독 대상의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2014년에는 유로존 내 6,000여개의 모든 은행들이 감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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