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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조합주택으로 내집마련 해봐?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 이어 85㎡ 이하 1주택자까지 자격

자금 조달 쉬워져 사업 활기

청약통장 필요없고 분양가 저렴… 전국서 1만여가구 잇따라 공급

토지매입 여부·인프라 등 확인을

광주 e편한세상오포3차 조감도

광주 교대금호어울림 조감도


정부가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조합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직장조합주택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던 사업비 조달 어려움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가 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로 어느 정도 해소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요건과 중대형주택 공급 허용 등 지역·직장조합주택 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지역·직장조합주택사업이 예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용 85㎡ 이하 1주택자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도 지역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조합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대상 공급물량의 최대 25%까지 85㎡(전용면적 기준) 이상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 16일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무주택자나 60㎡(전용면적 기준) 이하 1주택자 외에 85㎡ 이하 1주택자까지 조합원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보유한 땅도 기존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조합이 매입해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 보유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자금 확보가 보다 쉬워지고 미분양 등에 대한 위험부담도 줄게 됐다"며 "지역조합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필요 없고 분양가 저렴=예전보다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조합주택의 장점도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싼 편이다. 하지만 조합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입주시기와 사업진행 시점이다. 주택조합은 입주 때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만 한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 토지매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학교와 상하수도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여건이 갖춰져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 초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라면 주변 인프라나 조합설립인가 조건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최성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최악의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며 "조합의 사업 노하우와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도 증가세=한때 연간 3만가구 이상 공급(사업계획승인 기준)되기도 했던 지역주택사업은 2003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8년에는 543가구 공급에 그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서는 양우건설이 시공하는 '병점역 양우 내안에(268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태영데시앙(238가구)'도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부산에서는 사하구 신평역 '한양수자인 아이시티(948가구)'와 수영구 민락동 '부산센텀비스타동원2차(405가구)'가 조합원을 찾고 있고 광주에서도 북구 각화동 '휴먼파크 서희스타힐스(1050가구)'와 풍향동 '교대금호어울림(960가구)' 등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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