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과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족한 지방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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