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부채납 복지시설로 하면 용적률 더 받는다

채납 면적 2배까지 높일 수 있어

앞으로 민간이 건축물을 지을 때 복지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기부채납 면적의 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과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족한 지방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