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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득 의원 조만간 서면·소환 조사

李의원 "공천헌금 보도 사실무근… 법적조치"

이상득(77)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의혹의 한 갈래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 의원실 여비서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출처가 불분명한 7억원이다. 이 돈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에 소명서를 내고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은 모두 내 개인자금"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또 다른 갈래는 김학인(48ㆍ구속)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과 맞닿아 있다. 김 이사장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핵심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공천 헌금 명목으로 이 의원에게 2억원이 흘러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 끝이 이 의원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이 의원과 얽힌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 2억원'과 관련해 김 이사장이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덮어둘 수는 없는 만큼 검찰은 이 의원을 조만간 서면이나 소환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이사장의 비서였던 한예진 전 직원 최모(37ㆍ구속) 비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지난 2007년 11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현금 2억원을 인출해 박스 2개에 나눠 담은 뒤 이를 다시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으며 김 이사장과 그의 동생이 이를 어디론가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는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이 의원에게 20억원을 약속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실 측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김 이사장의 공천 헌금은 사실 무근이며 이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이사장 측 직원의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보도한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이사장의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 변호인은 "한예진은 평생 교육시설인 한예진과 개인 사업체인 한국방송아카데미로 구분된다"며 "두 기관의 매출이 섞여 있을 뿐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54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지는 않았다"며 부정했다.

김 이사장 측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정황을 묻자 "검찰이 어떤 목적이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회사는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는 비서 최모씨와 최씨의 어머니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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