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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물질 검출 외국식품업체 제품 '수입 잠정 금지방안 추진'
입력2008-10-01 18:19:12
수정
2008.10.01 18:19:12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현지실사 근거도 마련
멜라민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제조식품에서 검출된 현지업체에 대해 수입을 잠정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멜라민이나 말라카이트그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개선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멜라민이나 말라카이트그린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외국식품업체는 우리나라로 제품을 더이상 수출할 수 없다.
해당업체가 수입을 재개하려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위와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받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올해들어 수입식품사고가 잇따르자 현지식품수출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도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해식품을 진열ㆍ판매하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해 허위표시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최저형량을 새롭게 추가했고 벌금금액도 1억~2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30일까지 멜라민 검사대상 중국산 가공식품 428개 중 232개 식품의 검사를 마무리했고 85품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사대상 품목중 317개품목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111개 품목은 회수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총 품목수는 과자류와 커피크림 등 6개제품이며 이날 유통ㆍ판매금지가 해제된 품목이 29개가 추가돼 총 91개 품목이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337품목은 여전히 유통금지 상태이다. 자세한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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