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되 아파트와 주택가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관광특구, 호텔,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곳에서만 식당 밖 길가에 식탁 등을 설치해 놓고 음식이나 커피 등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소음이나 통행불편 등의 민원제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야외영업을 허용한 곳은 경기도에 한 곳도 없다. 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 28개소 2,631㎢이지만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평택 두 곳(0.8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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