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운영해 탈세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리스 등으로 사는 비율이 최대 90%를 넘을 정도로 탈세가 만연해 있는 탓이다. ★본지 6월27일자 2면 단독보도 참조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리스와 렌트 등을 통한 승용차의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실제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처럼 차가격이 4~6억원까지 달하는 차의 경우 법인명의 비율이 최대 96%에 이른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랜드로버 같은 고급 브랜드의 경우도 법인비율이 60%를 웃돈다. 현재 리스나 렌트로 쓰는 법인차의 경우 한도 제한없이 유지·보수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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