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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아파트처럼' 편법분양 논란
입력2007-05-10 17:07:54
수정
2007.05.10 17:07:54
분양가 상한제·양도세 중과대상 안돼…해운대등 분양사례 늘어
다(多) 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휴양시설로 구분되는 콘도미니엄을 마치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개인이 분양 받는 편법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 콘도 1실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다. 콘도 분양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도 빗겨나갈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이 콘도 1실을 365일 쓸 수 있는 이른 바 ‘풀(full) 구좌’를 마치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업체가 부산 해운대 등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콘도는 본래 1개 객실당 2인 이상을 모집해야 하지만, 본인 외 1명을 가족이나 친척 이름으로 등록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1주택자가 이런 방식으로 콘도를 분양 받으면 사실상 2주택을 소유하고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피할 수 있다.
콘도업계 한 관계자는 “콘도는 일반 택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아 재산세 부담이 적고, 주택으로 합산이 안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입장에서도 콘도 시설은 등록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공정이 30%만 넘으면 회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객실 50실 이상, 체육시설 1개, 식당 1개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주상복합처럼 스포츠센터나 슈퍼마켓 정도만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콘도를 분양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 분양가가 평당 3,800만원으로 예상되는 성수동 뚝섬 상업용지에 들어설 호텔이 콘도처럼 쪼개져 더 높은 분양가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돈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뚝섬 상업용지는 콘도가 아닌 ‘관광호텔’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어 분양이 어렵다. 관광호텔은 콘도와 달리 취사가 불가능하며, 주주형태로 분양한다고 해도 완공 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뚝섬 상업구역 개발계획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부분은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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