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18일 표결처리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전체 도의원 57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39명(68.4%)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기습 가결했다.
하지만 도의회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례안 상정과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은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이미 본회의장 점거를 하고 있다.
노조 또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조례 개정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도의회와 도청에서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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