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본인·가족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은 7명으로 이들이 맡긴 주식은 현재까지 모두 매각되지 않고 있다.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이를 백지신탁하고 이 주식은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팔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매각되지 않으면 계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의원이 주식을 사실상 보유한 채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좋은 예다. 그는 2012년 정무위에 배속된 후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성 회장이 굳이 정무위를 고집한 것은 경남기업에 대출 특혜를 주도록 정무위 감사 대상인 금융당국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작 제도 강화에 나서야 할 국회는 거꾸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려 하고 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본인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퇴임 후 돌려받는 백지관리신탁 제도로 바뀌어 있다. 물론 현 제도가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퇴임 후 주식을 다시 소유하는 백지관리신탁은 자칫 제도 자체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의원의 사익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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