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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쓰오일‘선공급, 후정산’시정대상 아니다”

“공급시 제시하는 고지가격 대체로 내려가…불이익 강제한 것 아니다”

정유업계의 관행으로 꼽히는 ‘기름 선 공급, 후 정산’행위를 규제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에쓰오일이 “기름값을 미리 지정하지 않은 채 공급한 것은 부당행위가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전량 공급받고 있는 현재 시장상황에서 ‘선 제품공급, 후 가격정산’하는 행위는 주유소에 불이익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지난 2009년 2월 에쓰오일에 내린 시정명령의 일부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에쓰오일은 거래 상대인 자영주유소에 우선 기름을 공급한 후, 지역∙상권별 고지가격을 산정하고 다시 기름값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고지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산됐다”고 설명했다. 또“현재 시장에서 주유소는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특정 정유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이를 부당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선택적 거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속계약에 대한 규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며 다퉜던 현대오일뱅크는 에쓰오일과 달리 패소했다. 시장에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자사 기름만 팔도록 규제하는 전속계약(배타조건부거래)을 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경질유 제품은 상품의 질이 균일하고 표준화 되어있어 유통경로인 주유소를 얼마나 선점하느냐가 영업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경쟁수단”이라며 “공급량을 확보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공급조건 계약은 부당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09년 2월초, SK에너지 GS칼텍스 등의 국내 주요 정유사에 내린 시정명령 중, 제품전량구매를 요구하는 계약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업계의 반발에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에쓰오일은 2008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525개 주유소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 중 478개 자영주유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766개 자영주유소 모두, 전량공급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전속계약은 정유사가 신규 자영주유소에 설비자금을 대여해주고 보너스카드 제도 등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1~2년 동안 자사 물량만 취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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