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억 사기 김운환 전 의원 구속기소
입력2011-02-15 13:12:01
수정
2011.02.15 13:12:01
김운환 전 국회의원이 병원신축공사 수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관련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림대병원 이사장과 사돈관계인 김 전 의원은 병원신축공사 수주 이권과 관련해 "동탄신도시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돕겠다"고 속여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모씨 등 4명으로부터 모두 5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또 2009년 7월 "울산에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업체 간부에게 얘기해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조씨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병원 이사장에게서 공사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공사 수주를 실제로 도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의원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통일민주당과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등의 소속으로 13~15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