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19일 권 의원을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2012년 수서서 수사과장 당시 ‘대통령 선거 전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다수의 댓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대선을 3일 앞둔 그해 12월 16일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경찰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되자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권 의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권 의원은 보수시민단체로부터 되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되레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권 의원의 위증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을 수사한 결과 권 의원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김 전 청장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의 권 의원 기소 결정은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이때는 권 의원의 진술을 중요 증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향후 법정에서 적극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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