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되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실전적이면서도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 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이에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올해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올해 도입한 뒤 사단별로 시범 적용,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5,000원도 새로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지금은 부득이한 사유로 3회 연기할 수 있고 일부 정해진 시험 때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농·어업 종사자 연기 규정은 없었다. 2년차 이상 예비군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군은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도 확대한다. 연대급 훈련장에서는 전문교관이 훈련을 전담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더욱 익힐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기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훈련대가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시험 설치됐다.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등 6개 구의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이밖에 훈련 기강을 확립하고 사격훈련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시행된다.
작전계획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는 지역의 예비군은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고발될 수 있다. 지금은 30분에서 1시간 늦으면 신고불참으로 연기 처리된다.
또 올해부터 사격훈련 때 소총수는 10발에서 13발로 사격발수가 늘어나며, 저격수는 5.56㎜ 보통탄 39발을 쏴야 한다.
훈련대상 예비군들은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을 이용,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자와 훈련장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 통지서는 ‘인터넷 # 메일’로 개인에게 통지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평일 생업보장과 편의를 위해 휴일 예비군훈련 지역도 추가로 늘리고 일요일에 훈련을 받는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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