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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군사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육군은 6사단 헌병대가 후임병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는 6사단의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남 상병이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하는 등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 당국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남 지사에게 사건이 고지되고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닷새 동안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을 야기한 6사단장과 사단 헌병대장을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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