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60만원을, 김씨로부터 104만여원을 받고 거액의 활동비를 요구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4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19대 총선때 부산 동래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차관은 A씨에게 6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경쟁후보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집회에 참가한 유권자들의 밥값 명목으로 B씨에게 104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과정에 공범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공직생활을 오랜 기간 충실히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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