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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영장청구

검찰, 범죄액수 1조원 넘어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6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의 범죄액수는 사기 800억여원, 횡령 200억여원, 분식회계 9,500억여원 등 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냈다. 성 전 회장은 또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무상태를 속여 34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울러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 융자금 일부와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9,500억여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일임했기 때문에 재무사정 등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회사 자금관리 담당 임원과 성 전 회장의 부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8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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