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공유재산 민간에 위탁관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분산 위임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활용이 저조하거나 점유ㆍ유휴 중인 토지 1,647필지(282,683㎡)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ㆍ변상금 부과ㆍ매각업무 등의 관리 처분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4월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에 위탁관리 하게 된다.

시는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최종선정, 오는 6월부터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ㆍ무단점유 된 재산을 적극 발굴, 매각ㆍ임대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재산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