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ㆍ변상금 부과ㆍ매각업무 등의 관리 처분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4월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에 위탁관리 하게 된다.
시는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최종선정, 오는 6월부터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ㆍ무단점유 된 재산을 적극 발굴, 매각ㆍ임대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재산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