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주·김포市, 지방공사에 공공시설 불법출자

남양주시와 김포시가 종합운동장ㆍ공원 등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지방공사에 불법 출자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남양주시가 지난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용 행정재산 125필지(감정평가액 1,841억원)를 용도 폐지한 뒤 이를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여주기 위해 남양주시가 자본금 증자에 나선 것”이라며 “공공시설을 출자 받은 지방공사들이 사채 과다발행, 방만경영으로 적자를 낼 경우 지역 주민들은 필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도 지난해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 3필지(감정평가액 99억원)를 용도 폐지한 뒤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와 김포시에 공공시설 현물출자를 취소하고 이를 행정재산으로 환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평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들의 경력 직원 부당채용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 평택시 공무원 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