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구입 및 등록 단계에서 한번 내는 소비세·등록세와 함께 현행 자동차 세제의 두 축이다. 그런데 소비세· 등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역차별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세는 도로 사용, 대기오염 등에 따른 부담금에다 재산세적 성격도 있다.
하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세제는 재산세적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가 수입차와 국산차 간 조세부담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BMW 520d(1,995㏄)는 현대차 쏘나타(1,999㏄)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4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6,000만원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 13만원만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현행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기량 기준 과세는 소형차 유도 등의 효과가 있다지만 고가 수입차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도 맞다. 미국 등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무엇보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지역에 상관없이 아파트 평수에 따라 재산세를 매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세제를 손본 것처럼 자동차세도 조세형평에 부합하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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