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SK, 효성,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토탈 등 8개 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의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합의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당시 합의를 바탕으로 대림산업은 2004년 9월까지, 나머지 업체는 2005년 4월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해 결정했다.
1심은 사건 공소장에 개별합의의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합의에 따라 결정된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히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종 개별합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범행 시작점과 종결점이 특정돼 있으며 매월 각사의 영업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달리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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