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2010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 상병은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 금지 강요 등을 견디다 못해 이듬해 11월 자해를 시도해 한 달 뒤 숨졌다. 이에 A 상병의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수용하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군의 병사관리 소홀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군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면서 “A 상병이 군의 각종 인성검사 결과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단순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결정으로 보훈지청은 A상병 유족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며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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