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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소 구제역' 발생

포천서… 2,000여두 살처분

국내에서 8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즉시 해당 농가 반경 500m 내의 모든 우제류(소ㆍ돼지ㆍ염소 등) 가축 2,000여두에 대해 살처분 조치했다. 하지만 축산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고 대량 살처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 185두의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6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ㆍ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로 격상시켰다. '주의'는 공ㆍ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지난 2000년 15건, 2002년 16건 등이 경기도와 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후 8년 만이다. 한국은 2002년 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이어왔다. 구제역은 소ㆍ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이 걸리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으로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고 유량(乳量)이 급격히 감소하며 체중이 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 치사율은 5~55%에 달한다. 구제역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만일 이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염된 소와 접촉된 모든 소를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OIE로부터 다시 청정국 지위를 받을 때까지 소ㆍ돼지는 물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 생산물도 수출을 할 수 없게 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이 발생했던 2000년 3~4월에는 3,006억원, 2002년 5~6월에는 1,434억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를 구제역 및 우역 청정국가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해 축산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었으나 이번 구제역 발병으로 발목을 잡게 됐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구제역은 소ㆍ돼지ㆍ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어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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