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철도역 신설 과장광고… 大法 "건설사 배상책임"
입력2010-07-25 13:48:13
수정
2010.07.25 13:48:13
재판부 “미확정 개발계획을 확정된 양 광고땐 배상책임"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확정되지 않은 철도역 신설 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씨 등 336명이 "아파트 인근 철도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H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은 신운정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존의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했다"면서 “해당 계획이 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H건설은 분양홍보 책자와 모델하우스에서 신운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은 “2002년 H건설이 아파트 단지 부근에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혀 비싼 가격을 주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며 역세권 프리미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만을 인정해 가구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상거래의 관행 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한도 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