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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불안 부추기는 한나라당 의원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미 시행 중인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하고 오는 7월에 도입될 예정인 복수노조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노사불안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등 50명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과 양대 노총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현행 노조법이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복수노조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선명성 투쟁을 하고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그러나 이는 지난 13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수노조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 2009년 노조법 개정에서는 한나라당이 앞장선 바 있다. 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업에 노조가 있을 경우 같은 조직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을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현행 노조법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복수노조 도입을 위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 지난해 7월 시행돼 정착단계에 들어선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뇌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타임오프제를 착근시키고 복수노조 역시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제 와서 이를 흔들면 노사관계는 물론 산업현장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현행 노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노동계의 압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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