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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대폭 완화한다
입력2011-02-11 17:34:16
수정
2011.02.11 17:34:16
김정곤 기자
정부, 전·월세 안정대책
정부가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대사업자에 국한하기는 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라는 당근책을 제시, 여유계층이 주택을 사들여 전ㆍ월세로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심화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전ㆍ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지난 1ㆍ13 전ㆍ월세 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법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서민ㆍ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오는 17일부터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인하된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중대형(전용 149㎡ 이하)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임대 기간도 7~10년에서 5년으로 크게 단축시켰다. 서울 지역 세제혜택 임대가구 수도 종전 5가구에서 경기와 인천처럼 3가구로 완화했다.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전문가들은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임대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단기효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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