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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폭주족 '폭처법' 적용 첫 구속
입력2010-02-03 18:01:53
수정
2010.02.03 18:01:53
경찰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20대 폭주족에게 도로교통법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까지 적용해 구속했다. 폭주족을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폭주족 운전자 최모(2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2시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오토바이 50여대와 함께 서울 성동구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무리를 지어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 2대의 추돌사고를 유발, 택시운전자 1명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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