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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1만5,000여건 적발
입력2011-04-22 17:38:02
수정
2011.04.22 17:38:02
김광수 기자
지난 1년간 정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다가 사망한 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가 1만5,0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 17만8,000명 중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사망신고 기간(1개월)을 넘겨 신고한 사례가 1만5,150건(8.5%)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신고가 1∼3개월 지연된 경우는 1만3,658건(7.7%), 3∼6개월 지연된 사례는 1,109건(0.6%)이었고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383건이나 됐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사망신고가 누락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수당∙기초노령연금 등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사망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가 3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시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조사를 거쳐 환수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행복e음을 통한 사망자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우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매일 주민등록상의 사망정보를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자체의 수급자격 중지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사망자에 대한 현금급여 생성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병원 사망자 정보, 전국 화장장 사망자 정보, 지자체 매장 정보, 장기요양시설 사망신고 정보 등을 매월 연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망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 현재 사망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등록상으로는 사망처리되지 않았으나 사망 관련 정보가 입수돼 지자체에 전달된 경우가 3,263건 발견됐고 이 중 79%인 2,567건에 대해 사망처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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