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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후엔 자영업자도 허용…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증권사 분할매수 서비스 이용… 적립식 투자 효과 누릴 수도
몇 차례 회사를 옮기는 사이 모아뒀던 퇴직금을 거의 다 써 버린 30대 후반의 직장인 A씨. 어느덧 40대가 눈 앞이다 보니 요즘에는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테크에도 자꾸만 관심이 간다. 결국, 그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은퇴자금을 운용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미 개인연금펀드에 여유자금을 넣고 있지만 다양한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10년간이나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점이 아쉽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달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도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IRP는 일종의 은퇴자산관리 종합계좌다. 예금이나 펀드뿐만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을 담을 수 있어 자유자재로 운용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필요할 때 일부 자금을 인출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분할매수 서비스를 제공해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놔도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 왔다.
결국 그는 매월 개인연금펀드에 불입하던 자금을 절반 이상 줄이고 여윳돈 대부분을 IRP에 넣기로 마음을 먹었다.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IRP에 모아둔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근퇴법 개정으로 직장인에게는 IRP라는 또 하나의 은퇴준비 수단이 생겼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IRP가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일시 지급 등으로 은퇴자금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IRP는 펀드ㆍ채권ㆍ정기예금ㆍ랩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해 가입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맞춤형 은퇴설계 서비스로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투자자들이 직접 공부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직장인의 필수'실버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IRP가 무엇인지, 상품 선택요령과 운용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왜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은퇴설계의 허리' '연금계의 미드필더'라고 부르는 걸까.
지난달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IRP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자녀 학비나 결혼비용, 대출금 상환 등으로 쓰면서 노후 보장수단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는 퇴직금을 IRP에 넣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IRP의 전신인 개인퇴직계좌(IRA) 역시 퇴직연금 수령 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가입의무가 없었다.
IRP 역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퇴직금을 은퇴 목적이 아닌 긴급 자금으로 써버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IRP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상품으로 이미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국내 역시 IRP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IRP는 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ㆍ랩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가입자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형ㆍ채권형 등 유형만 택할 수 있는 펀드와 달리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할 때 IRP 가입 의무화=IRP는 개인퇴직계좌(IRA)와 달리 이직이나 중도 퇴직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직자나 중도 퇴직자가 아니더라도 퇴직연금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추가로 IRP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ㆍ보험ㆍ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후 가입확인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IRP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1,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개인연금, DC형 퇴직연금 추가납입분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66만원 내지는 105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채우려면 월 34만원 정도를 납입하면 되는데 소득공제를 통해 2~3개월치 납입액을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13월의 월급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라면 활용해 볼만하다.
IRP의 또 다른 특징은 과세 이연 효과다. IRP를 활용해 예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을 매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내면 된다. 따라서 장기투자 할수록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투자 수익이 커진다.
◇목표수익률ㆍ투자성향 따라 운용 가능=IRP 상품은 크게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 배당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사들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과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실적 배당상품의 경우 주식 편입비율이 40% 이하인 혼합형ㆍ채권형 펀드 등을 제공한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는 매월 1일과 16일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각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분할매수 서비스를 활용해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기존에 판매하던 은퇴 관련 상품들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994년부터 개인연금 판매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업계 1위의 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2006년부터 올 3월말까지 누적 수익률이 53.93%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IRP의 전신인 IRA 운용수익률이 원금보장형의 경우 업계에서 유일하게 6%를 넘기는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퇴직연금 모델포트폴리오 랩 상품을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로 제공하면서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 적립금 1위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증권사도 있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연 0.35%, 신한금융투자는 0.40%로 업계 평균(0.60%)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IRP 가입하고 사은품 받으세요 서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