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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견업종 확대 검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도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 연장과 함께 파견업종 범위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파견 근로자의 경우 차별시정 장치가 있고 용역이나 외주화 등 간접고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나은 편”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노동부가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제정할 때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서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으나 파견근로가 남용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발로 허용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을 제정했다. 현재 경영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노동계는 파견업종 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 국장은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여파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용기간 연장”이라면서 “실제로 사용기간이 길수록 정규직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상당수도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기간 연장과 함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혜택을 주고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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