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사를 통해서는 총 474건(931명)을 적발해 과태료 72억4,000만원이 부과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건수는 49건(86명), 부과한 과태료는 5억4,000만원이었다.
2·4분기 실거래 위반 건수는 전년 동기(481건)에 비해 8% 증가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부동산거래량은 42만건으로 올해 같은 기간(53만건)보다 9만건 정도 적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다운계약서 작성 116건(241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42건(92명)▲업계약서 작성 36건(64명)순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했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하는 동시에 지자체, 국세청 등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다”며 “내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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