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주말할증(5%)시 50원 단위 징수에 따른 잔돈 준비 불편과 교통 지ㆍ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원 단위로 징수 체계를 바꾸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말할증료는 현재 끝자리가 50원일 경우 현금징수시 50원을 받고 50원 초과는 반올림해 부과되고 있다. 50원 미만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주말 교통량이 많은 때 50원을 징수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지ㆍ정체를 심화시킨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를 100원 단위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50원인 청계요금소 주말 할증금액은 평일 요금과 같은 1,000원을 징수하게 되며 850원인 곳은 800원, 860원인 곳은 9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전자카드와 현금의 징수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자카드는 현금과 달리 10원 단위로 부과해 할증액의 끝자리가 50원 이하일 경우 요금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말할증제도 시행 자체를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말할증료 징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개선책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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