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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中어선 하루 1,300여척…단속은 3%

우리 해역에서 불법어업 중인 중국어선이 많게는 하루 1,300여 척에 달하지만 단속되는 어선은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어업이 허가된 중국 어선은 작년 말 현재 약 1,700척이다. 그러나 우리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작년 하루 평균 840척이었지만, 많을 때는 3,000여척으로 추정된다. 불법 중국 어선이 최대 1,300여 척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농식품부 어업관리단의 단속에 적발된 어선은 42척에 그쳤다. 이마저도 작년 1월 13척에 비해서는 3.2배로 늘어난 실적이다. 작년 6월 이후 석 달 동안에는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이 한 척도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 선박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34척 가운데 불법어업 단속을 전담하는 선박은 9척뿐이다. 중국 어선 전담 지도선은 종전에 2척이었지만 작년 하반기 농식품부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 7척을 서해에 배치해 9척으로 늘었다.

서재연 농식품부 지도안전과장은 “중국 어선들이 낮에는 우리 해역 부근에서 어업을 하다가 밤이 되거나 기상이 악화하면 한꺼번에 해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단속선 8~9척으로는 속수무책이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단속하다 보니 사고가 잦다. 2004~2010년 단속 중 사고로 다친 어업관리단 공무원은 80명이었다. 2명은 목숨을 잃었다. 불법어업 단속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단속 선박이나 인원은 밀수ㆍ밀입국 등 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해경보다 적은 실정이다. 해경 함정은 17척으로 어업관리단 단속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t급 어업지도선 승무원 정원은 17~19명으로 동급 해경 함정보다 11~13명 적다. 500t급 지도선 정원 14~15명 중 선장과 기관장, 통신장, 조리사를 제외한 10~11명이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한다. 지도단속을 전담할 인력이 없어 일부가 단속정으로 옮겨타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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