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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패키지 대타협을"
입력2009-02-10 21:49:50
수정
2009.02.10 21:49:50
임금삭감-고용유지-정책지원<br>'워크셰어링' 토론회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응하는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 정부의 정책적 지원 패키지를 하나로 묶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경총ㆍ한국노총ㆍ노사정위원회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워크 셰어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위한 무리한 고용조정은 노사 간의 불신을 키우고 근로자의 로열티를 크게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지난 1997년 경험에서 보듯이 고용위기를 견디기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과 협력은 이후 노사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유연화를 고용창출과 관련시켜 논의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긴 2,266시간의 근로시간을 지닌 한국이야말로 워크 셰어링을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워크 셰어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높은 산재율과 과로사를 줄이고 일ㆍ가정도 양립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아직 주40시간 근로제가 정착과정에 있고 실근로시간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근로시간 감소추세를 지켜보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해 연장근로시간 규제 또는 최대노동시간 규제 등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해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함께 주제발표를 한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노사 합의와 해고 유연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상충하는 정책으로 무엇이 정책의지인지 불분명해지고 모처럼 찾아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분위기도 해친다”며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고의 유연성 제고 등 근로기준 선진화 방안을 서둘러 내놓는 것은 악수(惡手)”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물론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교섭력과 이에 따른 무리한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접근하더라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추진할 때 정책 간 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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