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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10명 중 8명 합의 후 집유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10명 중 8명가량이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468명 중 48.1%에 이르는 225명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77.5%로 집계됐다. 합의되지 않았을 때의 집행유예 비율은 34.8%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살인죄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오원춘(42ㆍ우위엔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과 관련, "오원춘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현행법하에서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흉악 성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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