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2만8,472건의 리스계약을 조사해 지방세 상습체납자 1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들 가운데 114명의 리스보증금 53억6천200만원을 압류조치했다.
적발된 1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원을 포함해 총 416억원이며, 국세 체납액도 33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계약한 리스품목은 자동차 187건, 공작기계 66건, 의료기기 17건, 건설장비 2건 등 총 272건이다. 특히 자동차 중에는 마이바흐(1대)를 비롯해 재규어, 벤츠 등 고급 외제차와 체어맨, 에쿠스 등 국내 고급차가 90대를 차지했다.
마이바흐는 신차가격이 5억이상인 고급 외제차다.
마이바흐를 리스해 타고 다니던 체납자는 모 은행 전직 임원으로,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했다.
또 모 의대 교수는 지방세 3억6,000만원를 체납하면서 월 122만원이나 되는 리스료를 내고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경기도 체납기동팀에 적발됐다.
체납자의 리스 보증금을 압류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리스 물품의 소유권은 리스금융사에 속해 있어 체납자가 빌려 써도 조회가 되지 않아 그동안 세금 추징이 어려웠다.
도는 한 체납자의 리스 차량 보험이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례를 찾아낸 뒤 한달동안 도내 36개 리스금융사를 돌며 리스계약자와 체납자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얌체 고액체납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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