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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이닉스 구리공정 관련법 정비 서둘러야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 현황을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하이닉스 반도체는 300㎜ 웨이퍼 생산을 위해 50나노급 이하로 기술을 개선,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공정을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에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천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구리ㆍ납ㆍ비소 등 19종류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와 환경정책기본법을 정비하기 전에는 구리 공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천공장 증설이 무산돼 경쟁력에 차질을 빚었던 하이닉스로서는 정부의 공정전환 허용 방침으로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부 등이 관련법을 정비하려면 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려 내년에나 실질적인 공정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미 인텔 등 선두업체들이 구리공정을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시간을 놓쳐버리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 첨단산업은 공장 입지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신속성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문제로 불거진 수도권 환경규제는 우리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입지와 환경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일본 정부와 너무나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20여년 전에 만든 환경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기업적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도권 규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문제삼아 수도권을 규제한다면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개방시대에는 수도권 규제가 곧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하루 빨리 시대에 맞게 환경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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