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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구MBC에 3개월 광고 중단 중징계

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을 금지한 방송법을 3년여 동안 위반한 대구문화방송(이하 대구MBC)이 방송업계 최초로 ‘자체편성 TVㆍ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3개월 광고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MBC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이 같은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쌍용과 쌍용의 전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대구MBC 주식 1만3,871주(지분율 8.33%)를 취득한 ㈜쌍용을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가 2006년 4월 인수, 방송법을 위반한데다 이를 해소하라는 방통위(옛 방송위원회 포함)의 세 차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MBC는 8월부터 10월까지 자체편성 TVㆍ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토막ㆍ자막ㆍ시보광고는 제외)를 내보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분은 10억~1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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