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통위, 대구MBC에 3개월 광고 중단 중징계
입력2009-07-10 19:33:56
수정
2009.07.10 19:33:56
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을 금지한 방송법을 3년여 동안 위반한 대구문화방송(이하 대구MBC)이 방송업계 최초로 ‘자체편성 TVㆍ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3개월 광고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MBC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이 같은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쌍용과 쌍용의 전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대구MBC 주식 1만3,871주(지분율 8.33%)를 취득한 ㈜쌍용을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가 2006년 4월 인수, 방송법을 위반한데다 이를 해소하라는 방통위(옛 방송위원회 포함)의 세 차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MBC는 8월부터 10월까지 자체편성 TVㆍ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토막ㆍ자막ㆍ시보광고는 제외)를 내보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분은 10억~1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