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익경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012년 12월부터 해수부 선박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하고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에서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22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주점에서 88차례에 걸쳐 4,700만원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본부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법인카드를 부하 직원을 시켜 해수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