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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수입차 환경검사 ‘인증갑질’, 환경부소속 공무원 영장

5년간 3,2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환경인증 권한을 남용해 수입자동차업계로부터 약 5년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공무원) 42살 A씨와 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동차업체 관계자 36살 B씨 등 총 2명을 입건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09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13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소속 연구소가 수입자동차 환경인증 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친분 관계가 없는 업체는 인증서 발급을 미루거나 과도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에서 같은날 각각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2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등 해당 업소에서 고정적인 접대를 받았다. 심지어 국내·외 출장 때 수입차 업체 관계자를 동행시키고 일정을 미리 알려줘 접대를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환경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면서, 환경인증 검사 과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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