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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주식 공매도 규제 도입 결정
입력2010-02-25 17:49:36
수정
2010.02.25 17:49:36
미국 증권감독 당국이 24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도입키로 결정, 1년 이상 지속해온 공매도 규제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전망될 경우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공매도를 규제하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 SEC가 가결한 규정에 따르면 한 종목의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발동되며 이 경우 최고 호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공매도 규제는 주가가 급락한 당일 뿐 아니라 다음 날까지 지속된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는 공매도가 시장에서 어떤 순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공매도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가격하락 압력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라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었다.
SEC의 새 규정은 연방정부의 공보(公報)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도 시장의 자유로운 매매기법의 일환이라며 공매도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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