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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활임금제' 시급 6,687원...최저임금보다 20%↑

서울시는 25일 최저임금보다 20% 많은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6,687원이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의 공동 공청회 개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생활임금 수준(6,687원)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로, 앞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급 6,687원은 이를 적용한 값으로,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고려했다.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한 값(시급 6,582원)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2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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